[사설]규제개혁 과감히 하라

  • 입력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14개 항목의 규제개혁 실천방안이 눈길을 끈다. 사회전반의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차원에서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과감한 개혁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수위 개혁안 가운데 가령 자동차관련 규제개선방안은 국민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만하다. 현재 5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나 비사업용 승용차의 차량정기검사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 등이 그렇다.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지 첫3년과 그 뒤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제도 때문에 국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 왔다. 더구나 검사일 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일을 넘기기 일쑤고 그때마다 과태료도 물어야 했다. 불편해소나 시간과 비용부담 경감측면만이 아니라 합리성 차원에서도 자동차관련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다.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는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자동차공업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장빈도가 현격하게 낮아졌고 특히 가정용 승용차의 경우 소유자가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결함부위를 수리하면서 타고 있다. 검사제도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자율검사가 생활화한 셈이다. 그럼에도 옛날의 강제검사제도를 타성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면허기간이나 적성검사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평생인 나라도 많다. 행정비용 절약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재교육이나 수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른바 행정의 번문욕례(繁文縟禮)는 사회비용을 높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다.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미국의 6배나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물 한 채를 짓는데 4백개가 넘는 법조문을 충족시켜야 하는 제도로는 사회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이번 생활규제 개혁안은 진료비 수납제도, 예비군 편입절차, 각종 증명과 검경의 소환 출두 요구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살기 편하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사회는 우리의 이상이다. 사회합리화의 시각으로 비현실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려 폐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을 끌다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 바란다. 보유세 중심의 자동차관련세제 등 비현실적 제도 또한 모두 이 기회에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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