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주택 임대차보호법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Q:지난해 9월부터 1년 계약으로 전세 5천5백만원에 살고 있는데 2월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주인으로부터 받기 어렵다. 당시보다 전세금이 3백∼5백만원 가량 내려 주인이 그돈에 내놓으려 하질 않는다. 2월 말까지 입주 못하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나갈 경우 주인이 돈을 내줄 의무가 없으며 특약이 없고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결국 주인과 대화를 통해 5천만∼5천2백만원으로 다른 전세입주자와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나머지 차액은 후일에 받는 것이 나을 듯하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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