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누진제땐 신중해야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입사 10년차인 배과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 그대로 있는 게 좋을까. 배과장 회사는 누진퇴직제를 적용하고 있어 중도에 퇴직금을 받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일단 퇴직금으로 4천2백만원(3백만원×14개월)을 받는다.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배과장은 향후 5년이 경과한 입사 15년차에 차장으로 승진하고 월급은 매년 2%씩 오른다고 가정하자. 5년뒤 월평균 임금은 3백86만원으로 불어난다. 따라서 15년차때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8천8백78만원(3백86만원×23개월). 배과장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정산금 지급후 새로 시작된 5년동안의 퇴직금 잔액은 1천9백30만원(3백86만원×5개월). 중간정산을 받을 때와 중간정산을 받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5년뒤 6천9백48만원(8천8백78만원∼1천9백3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 4천2백만원으로 향후 5년동안 6천9백48만원이상 불릴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4천2백만원을 연 13%이상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에 5년동안 복리로 운용하면 세금을 빼고 6천9백59만원의 원리금을 탈 수 있다. 결국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과 금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중간정산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다. 임금인상률이 높고 금리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면 중간정산은 일단 불리하다. 반면 최근과 같이 임금하락이 예상되고 고금리상황이 유지될 때는 누진제라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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