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편의방 술팔려면 허가받아야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편의점+휴게실’ 개념의 ‘24시간 편의방’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없이 술과 안주 등을 팔면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편의방은 의자 탁자 등 취식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만큼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술과 안주를 팔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은 판결.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송진현(宋鎭賢)부장판사.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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