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변호사 소개제도 도입,질높은 法서비스 기대

  • 입력 1998년 1월 6일 07시 50분


우리나라에선 송사(訟事)가 생길 경우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이 독특하다. 담당판사나 재판장의 출신지역과 출신 고교 및 대학, 사법시험 몇회인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담당판사와 이런 인연이 가급적 많은 변호사를 주변의 소개로 찾는다. 해당 분야에 대해 어느 변호사가 전문 법률지식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느냐보다 학연 지연을 먼저 따지는 게 우리네 행태인 셈이다 ▼이 현상을 뒤집어 보면 재판의 결과가 판사와 변호사의 인간관계에 의해 적지 않게 좌우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판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前官)예우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변호사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부족이라는 측면이다. 일부이긴 하나 법원 검찰의 일반직, 심지어 경찰관 교도관까지 소송사건을 따 오는 브로커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이나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브로커를 많이 거느린 변호사가 사건을 ‘독식’하는 것도 고객들의 정보부족에 기인한다. 이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 대한변협이 미국식 ‘리퍼럴 시스템’을 변형한 변호사소개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변협이 수임료와 전문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오면 적절한 변호사를 추천해 주겠다는 것이다. 변협이 합법적인 브로커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다 ▼변협은 ‘과당경쟁 방지와 품위유지’를 이유로 개업과 사무실 이전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광고를 더 넓게 허용하는 것도 연구중이다. 전문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변호사시장 개방 등 새 법조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비리를 뿌리 뽑고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육정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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