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성폭력피해신고센터 설치

  • 입력 1997년 8월 27일 09시 15분


다음달부터 전북도에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등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호칭 잘못 사용으로 남녀 차별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26일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15가지 유형의 사례를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신고센터는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뒤 인사위원회에 넘겨 인사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음란한 그림을 여성에게 보여주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은 물론 여성이 원하지 않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 폭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오는 9월5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도공무원교육원의 교과과정에도 소양과목으로 2시간을 편성했다. 〈전주〓이 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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