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1일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해오던 도내 일부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완화하거나 해제조치했다.
또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을 재지정했다.
충남도는 아산시 도고면(32.6㎢)의 경우 토지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투기우려가 사라져 허가지역에서 해제조치하고 투기조짐이 없는 논산시 상월면(35.5㎢)과 논산시 연산면(45.7㎢)은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변경지정했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고속철도 및 신도시건설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천안 공주 아산 당진군의 일부지역은 허가지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지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천안시 광덕면(77.29㎢) 북면(54.6㎢) 수신면(20.77㎢) 병천면(50.94㎢) 동면(33.5㎢)△공주시 계룡면(68.8㎢)△아산시 염치읍(32.42㎢) 송악면(54.55㎢) 신장면(22.21㎢)△당진군 석문면(42.21㎢) 등이다. 이들 지역의 만료기한은 99년3월16일까지.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