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金改委,사금융 활성화 貸金業도입 백지화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금융개혁위원회는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분식회계처리 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私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하려던 대금업제도는 중장기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 대금업제도 도입에 관한 對정부 건의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금개위는 2일 오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私금융시장의 제도화방안, 기업회계및 공시제도의 개선 등 2가지 개혁과제에 대한 토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을 도입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대금업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이 많아 중장기과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출신 위원들의 대다수는 대금업을 도입하게 되면 금리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금융수요자의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자료를 제출,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대출업무가 추가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자금출처조사없이 지하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만큼 대금업의 도입은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또 국제적 추세에 맞춰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연결기준은 회사간 지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인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함에 따라 계열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태,차입금상황,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합재무제표는 회사간 지분소유관계를 떠나 2개이상의 기업이 특정개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 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내부거래로 상계한 후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금개위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범위를 확대, 증권관리위원회가 분실결산을 하거나 분식결산이 의심이 가는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강화, 분식회계처리 및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기업공시제도를 개선, 상장법인에 한해 분기보고서제도를 도입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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