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단,한일그룹의 우성 인수 합의조건 추인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은 25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제2금융권이 각각 한일그룹과 합의한 인수조건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각 채권금융기관 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아 5월초 한일그룹과 인수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인수조건을 보면 우성건설의 부채에 대해 은행은 초기 6년 연 3.5%, 중기 6년 8.5%, 마지막 6년은 1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18년간 모두 연 6.815%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채권단은 또 이날 회의에서 한일그룹이 한일리조트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우성에 대해 2천7백4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우성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우성건설의 법정관리 폐지여부는 다음달중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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