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차명전환 무죄」파장…재경원,처벌규정 보완책강구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6분


대법원이 17일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자신명의로 차명전환한 재벌총수 등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불법차명거래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불법차명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마약거래 탈세 등 명백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차명전환할 경우 지금까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만큼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불법차명전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금의 전주(錢主)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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