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녀 방임 혐의로 2명 조사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 동아일보DB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학생과 주민을 위협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18일 오전 1시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이달 8일 A 씨 등에게 경고하고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고등학교는 이달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면서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 동아일보DB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다. 조작이 어렵지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후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달 23일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문제의 경우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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