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안전벨트]加 『뒷자석 어린이도 예외없다』

  • 입력 1997년 3월 29일 09시 02분


[토론토〓윤성훈기자] 지난 1월 말 캐나다 온타리오주 401 고속도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토론토사무소 李東源(이동원·35)과장은 가족을 동반하고 토론토를 출발,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를 향해 기분좋게 달리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중 뒤따라온 경찰의 지시에 따라 길가에 차를 세웠다.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은 물론 옆좌석의 부인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만큼 경찰이 왜 차를 세우라고 하는지 이과장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잘못이 있었다. 뒷자리에 탄 어린 아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것. 경찰관은 정중하게 『16세 이하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주법(州法)을 위반했다』고 알려줬다. 이과장은 벌점 3점의 딱지를 받았고 벌금 1백5캐나다달러(약 6만7천원)를 물어야 했다. 『아니 이 정도를 봐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과장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투덜댔지만 한편으로 차량탑승자, 특히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인들의 노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노력의 덕인지 1월말 현재 온타리오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92%에 이른다. 하지만 주정부는 오는 4월초부터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더욱 강화한개정 교통법을 새로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벨트착용률 90% ▼ 넘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온타리오 주법은 적어도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한 물샐 틈 없는 「완벽」에 가까운 법이 된다. 개정 교통법은 무엇보다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대폭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찰관과 택시운전사들에게도 앞으로는 착용을 의무화한다. 유일하게 계속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장애인뿐이다. 이 예외적 경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해당자가 소지하고 있을 때로 못박고 있다. 개정 교통법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동승자 공동책임주의」를 명시한 것. 현행 법은 운전자와 동승한 16세 이상의 성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동승자 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벌점을 주고 또 벌금도 물게 한다는 것. 숨이 막힐 정도지만 안전벨트 착용법규 강화는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체의 최근 추세다. 캐나다인들은 10분마다 1건씩 발생, 매년 4천여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안전벨트 착용에서 찾고 있다.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이들의 믿음과 실천은 지난 88년의 한 모임이 계기였다. ▼ 1조원대 재산손실 예방 ▼ 당시 캐나다 전국에서 1백50여명의 교통안전전문가 공무원 관련연구원들이 모여 도로안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가졌고 『안전벨트 착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희생과 재산손실을 막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부터 캐나다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 바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탑승자규제 국민운동(NORP)」이다.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안전벨트 착용률은 89년 73.9%에서 95년에는 95%로 껑충 뛰어 안전벨트 착용 선진국인 영국 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95년 한 햇동안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20억캐나다달러(약 1조2천8백억원)의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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