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징계대상 공무원 승진 『물의』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9분


[부안〓김광오기자] 전북 부안군이 징계대상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공무원을 승진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부안군은 19일자로 부안군 직원들의 군의회 봉쇄와 의사방해사건과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구속된 후 지난 2월15일 보석으로 풀려난 高錫柱(고석주·지방5급)내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지방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며 『구속당시에도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직원을 승진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는 감사반을 현지에 보내 감사에 들어가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고씨는 작년 11월23일 부안군의회가 姜守遠(강수원)군수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려 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군의회 입구를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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