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송촌지구 아파트 미등기전매 수사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9분


[대전〓이기진 기자] 대전 송촌지구 「선비마을」아파트(6천가구)에 불법미등기 전매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난 10일 분양마감한 이 아파트를 20∼30가구씩 확보,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미등기전매하고 있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주택은행 등이 갖고 있는 계약자명단을 입수, 실명대조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동대전세무서도 20일 부동산투기반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1,2순위에서 미달현상이 나타나자 3순위자 타인 주민등록증을 대여받아 다량으로 분양신청한 뒤 이를 전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8평형의 경우 2천5백만원, 32평형 로열층은 1천만원까지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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