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에 등록된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일선 지방 행정기관의 세금 납부 독촉 전화에 대해 한마디 하지않을 수 없다.
세금은 직접 관련기관에 찾아가서 내거나 통지서를 받고 기한에 맞춰 내게 마련이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낼 일이 있으면 마땅히 내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기내에 납부하려고 누구나 노력한다.
그러나 어떻게 된 행정인지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경우 고지서를 반장이 집집마다 직접 전달하고 확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간다. 우편이나 현관입구 편지함에 넣어두면 찾아갈텐데….
그 뒤 납기일도 되기전에 동사무소로부터 적어도 2회 이상의 독촉전화를 받게 된다. 납기일이 다가오면 아예 안내문을 아파트 출입구마다 붙여두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보도록 한다. 납기를 어기면 어떤 독촉이 있을것인지….
납부하는 지방세가 시의 발전에 유용하게 쓰이는건 알지만 납기를 어기지도 않았는 데 왜 이런 행정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화비 복사비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인 데 이런 일로 낭비하고 있으니….
강수동(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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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순 4년여동안 타던 승용차(에스페로)를 처분하게 되었다. 원매자와 만나 가격을 절충한뒤 필요한 서류를 챙겨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갔다. 그런데 뜻밖에 차가 압류돼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차를 압류한 부산 남구청을 찾아갔다. 교통과에 문의하니 아무런 하자가 없어 징수과로 가 보았다.
담당직원은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압류된 이유를 말해주었다.
사연인즉 지난92년 소유했던 차량(엑셀)이 주정차위반을 했는데 93년8월 그차를 팔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현재의 차로 옮겨 부과됐는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황당한 설명에 기가 막혔지만 우선 과태료 3만원과 체납금 3천원을 그자리에서 납부, 압류를 풀었다.
결국 매매는 이루어졌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도 5년전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동안 한번도 과태료에 대해 통보받은 적이나 독촉장을 받은 일이 없다. 차를 바꾼뒤 이사하면서도 아무런 이상없이 주민등록과 차량주소지 등록을 마쳤다.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였다면 옛차를 매각할 때 문제가 됐어야 할게 아닌가. 위반차량 매매때는 아무일 없다가 아무 위반도 하지않은 차를 팔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5년전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지, 행정당국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고 3만3천원 때문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없는 일이라 혼자 속앓이를 할 뿐이다.
김원명(부산 해운대구 우1동)
---------------------------------------- 서울 도봉구청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싶다.
지난달 25일 아침 아파트 주차장에 나가보니 차에 적색 횡선이 그어진 압류딱지가 붙어 있었다. 전날밤에 붙인 것이었다.
작년9월 새차를 구입했으나 해외출장 등으로 바빠 22만8천원의 취득세를 미처 내지못해 독촉장을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1월31일까지였다. 납부기한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압류딱지를 붙인 것이다.
앞 유리와 양쪽문 열쇠구멍에 압류딱지를 붙여놓아 당장 운행을 할 수가 없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구청 징수과에서 지시가 내려와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일단 압류가 된 뒤에는 납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짜증섞인 답변 뿐이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당장 차를 사용해야 했기에 그 길로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 압류해지를 했다. 사정상 세금을 연체할 경우도 있다. 그때는 납세독촉장이 나온다. 그러나 제시한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 압류를 한다면 독촉장은 무엇때문에 발부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차량압류는 주민을 무시하는 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김난근(서울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아파트 23동 15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