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金光午기자] 전주시는 도심공원주변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들어서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원주변 건물의 고도를 최고 12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원지역을 제외한 시가지에 대해서도 도시 스카이라인을 감안, 15층 이상 건물 신축을 규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95년 전북대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공원주변 고도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고도제한 해당 지역은 기린 산성 완산 화산 다가 가련산 덕진 인후 등 8개 공원주변으로 공원경계로부터 2백m이내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