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논란

  • 입력 1997년 1월 24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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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姜正勳기자] 마산시가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마산시는 23일 『지난해말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중과세된 금액은 5개법인에 27억2천만원으로 이들 법인 모두가 과세기준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토지취득후 1년안에 건물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3천만원의 과세통보를 받은 석전택씨는 『차고지 건립을 위해 94년8월 분양받은 내서읍 중리공단내 2천여평 체비지의 취득시점을 시가 체비지 정산 이전으로 잡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부산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시내 교방동 일대 15만여평에 서원곡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의 문화물산은 사업완료 시한을 2년이나 남겨두고 19억5천8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시 조치에 불복, 지난해말 행정소송을 냈다. 이밖에 진주주택과 경남도시개발 동성중공업 등도 시의 중과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현행 세법은 토지매입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 일반세율의 7.5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마산시가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산시 세무과는 『과세이유를 업체에 충분히 설명한뒤 세금을 매겼으나 과세시점에 대한 이견 등으로 소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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