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한전,「발전소 건설」행정소송

  • 입력 1997년 1월 10일 08시 35분


「보령〓池明勳기자」 충남 보령시가 한전측이 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착공신고를 반려하자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전은 『발전소 건립 지연으로 국책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30일 행정처분(착공신고서 반려)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대전고법에 냈다. 한전은 신청서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발전소 건립과 무관한 사항인데도 보령시가 선결조건을 내세워 3차에 걸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령시측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임을 감안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한전이 보상에 무성의로 일관해 사태를 어렵게 했다』며 적극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전은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현 보령화력발전소내에 연면적 2만5천여㎡의 복합화력발전소(3개동)를 짓기위해 지난해 8월7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보령시가 어민피해 보상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어 3일만에 착공중지명령을 내리고 거듭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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