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각종 민원서류 처리 단축…10일부터 전산만 가동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3분


「제주〓任宰永 기자」 제주지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민원처리 기간도 짧아진다. 제주도는 6일 민원사무 간소화 처리지침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각종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자료중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98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백27종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줄여 현행 60일인 지방세 이의신청과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각각 30일로 단축된다. 10∼15일이 소요되는 사회단체신고증 재교부 토지거래계약신고 장애인등록신청도 즉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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