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장 교사초빙제」 확대

  • 입력 1996년 12월 13일 08시 42분


「청주〓朴度錫기자」 지난 9월부터 충북도내 4개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인 「교장 교사초빙제」가 확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제천농고와 영동 황간고를 이 제도의 대상 학교로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농고는 내년 3월1일에 교장, 98년 3월부터 교사를 초빙하며 황간고는 내년 9월1일에 교장, 98년 3월부터는 교사를 초빙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주 삼원 단양초등학교와 영동중 충주 예성여중이 교장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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