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崔昌洵기자」 내무부가 최근 국공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조경휴게지에 전망대나 휴게소 등 영업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이들 공원의 훼손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공원 집단시설지구 조경휴게지내에 연면적30평에 2층이하(높이 8m)의 휴게소나 전망대 등 영업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기준을 통보했다.
내무부는 이들 영업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주방 및 공산품판매시설 등은 전체 연면적의 20%이내로 하여 객실설치나 식품조리를 위한 화기취급 시설 등은 불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조경휴게지는 공원지구내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곳으로 이곳에 이들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원훼손이 불보듯 뻔해 자연보호 및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과 경포대 낙산사 태백산 등 6개의 국도립공원이 지정돼 있고 이들 공원에는 상당수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지주들의 영업시설 설치허가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