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제 추진 유보…당정회의 결정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2분


「許文明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시 고용조정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노사개혁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오는 11월9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韓昇洙부총리겸 재경원장관 李錫采청와대경제수석 李相得신한국당정책위의장 黃秉泰국회재경위원장 李康斗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도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조정제는 부실로 판정돼 통 폐합되는 금융기관 근로자에 대해 1년이내에 해고 전직 또는 휴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사안이지만 현재 노개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를 제한적으로 나마 도입하는 것이어서 금융기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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