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수내 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 연장 『진통』

  • 입력 1996년 10월 26일 10시 52분


「춘천〓崔昌洵기자」 강원도내 내수면 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 연장을 싸고 행정당국과 수산업자간에 의견이 엇갈려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현재 수자원공사 등 호수관리자로부터 수면사용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허가연장이 어렵다고 밝히는데 반해 양식업자들은 기르고 있는 고기가 있어 쉽게 폐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3일 면허기간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소양호내 가두리양식장인 정원수산(대표 金영철·춘천시 북산면 내평리)을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내에는 현재 소양호 춘천호 등에 총23개소의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돼 있는데 이들 양식장은 올해 정원수산을 시작으로 97년 5개소, 98년 8개소, 99년 9개소가 각각 면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수산관계자는 호수내의 가두리양식장은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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