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IOC는 8일 진행 예정이던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인 문제’로 인해 연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후 외신과 러시아 매체에서 법적인 문제가 곧 발리예바의 도핑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며 파문이 커졌다.
IOC에 따르면 러시아반도핑기구는 양성 반응 결과를 확인한 뒤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가 하루 만에 불복해 항소했고, 러시아반도핑기구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ITA와 IOC가 러시아반도핑기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ITA는 러시아반도핑기구가 내린 발리예바에 대한 징계 철회를 두고 CAS에 제소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가 발리예바의 도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ITA는 CAS에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여자 싱글 경기에 발리예바가 출전하는 것이 옳은 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13일 청문회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마테유 리브 CAS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서는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 여부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만 판단할 것”이라며 “피겨 스케이팅 개인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만 결과가 나올 것이다. CAS의 결정은 단체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는 CAS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핑에 적발된 발리예바는 만 16세 미만이라 CAS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만 15세인 발리예바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보호 대상자로 분류된다.
한편 발리예바는 논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강행하며 15일부터 열리는 개인전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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