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측 “무단이탈 아니다” IBK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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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 징계 결론 못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결정은 ‘보류’였다. 구단과 선수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연맹에서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IBK기업은행 구단 요청을 받은 KOVO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조송화(28·세터·사진)의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상벌위’를 개최했다. 황명석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상벌위는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뒤 “양측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조송화의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조송화는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 당시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송화도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네”라고 답했다.

반면 정민욱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상벌위 결과를 떠나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며 “구단은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이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역시 ‘돈’이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조송화는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했다. 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귀책사유가 조송화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IBK기업은행은 남은 연봉을 주지 않고 조송화와 결별할 수 있다.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은 물론 다음 시즌 연봉까지 지급해야 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조송화#kovo 상벌위#징계#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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