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상금 독식’ 개선 중하위권 배분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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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수 사망사고 관련 대책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승자 독식의 상금 구조를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기수 사망 사고 뒤 내놓은 개선안이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다. 마사회는 26일 “1위 상금 비중을 조정해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상금을 재분배함으로써 상금 편중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들의 기승 횟수를 보장해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 독점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外)마사 제도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조교사 면허를 가진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 마사를 확보하여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 출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면허 취득 이후 조교사 개업까지 기간이 길다는 점과 심사 과정 및 결과의 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지금까지는 경마공원 안에서만 조교사 개업 및 활동이 허용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인상,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김낙순 회장은 “경마 팬과 경주마 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경마#마사회#기수 사망#상금 독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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