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가 탄 경비행기 조종사는 무면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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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중 추락사… 英언론 의혹 제기
카디프시티-낭트 책임공방 예고, 218억원 이적료 소송전 뜨거울듯

지난달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 에밀리아노 살라(28·사진) 사건이 관련 구단들 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영국 언론은 사고 당시 경비행기를 몰았던 조종사 데이비드 이봇슨이 비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카디프시티는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다음 주 프랑스 리그1 낭트 구단을 상대로 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살라는 지난달 21일 전 소속팀 프랑스 낭트를 떠나 새로 계약한 카디프시티에 합류하기 위해 경비행기로 이동하던 중 영국해협에서 사고를 당했다. 살라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16일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카디프시티는 구단 사상 최고액인 1500만 파운드(약 218억 원)에 이적 계약을 했다. 계약대로라면 카디프시티가 낭트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카디프시티는 살라가 사망 당시 어느 구단 소속이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살라가 EPL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을 뿐 아니라 EPL에 선수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디프시티는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이에 대한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자격 의혹이 일고 있는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에 누가 탑승을 권했는지, 이 비행기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지 등이 쟁점이다. 반면 낭트 또한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카디프시티를 FIFA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비행기 사고와 관련해 낭트 구단의 과실이 드러나거나, 살라의 카디프시티 이적이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카디프시티가 낭트에 지불해야 할 이적료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에밀리아노 살라#카디프시티#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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