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찬 도박 논란, 동료 셋과 카지노 출입…KBO “베팅 규모 파악해 조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2월 12일 14시 24분


코멘트
차우찬. 사진=스포츠동아 DB
차우찬. 사진=스포츠동아 DB
호주 시드니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한국프로야구(KBO) LG트윈스 소속 선수 4명이 카지노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G 선수들 카지노 출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언급된 선수는 임찬규, 차우찬, 심수창, 오지환 등 4명이었다. 특히 해당 글에는 차우찬이 3만 달러(약 3300만 원)를 베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앞서 KBO는 지난 2015년 임창용, 오승환 등 일부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야구팬들은 선수들의 정신 자세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LG 측 관계자는 12일 언론을 통해 “선수들이 휴식일에 쇼핑몰에 갔다가 카지노를 들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거액의 베팅설에 대해선 “가장 많은 돈을 쓴 선수가 500호주달러(약 40만 원)를 썼다”고 해명했다.

KBO 측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KBO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LG로부터 보고는 받았다. 현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베팅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판돈의 규모 ▲행위자들의 친분관계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일시오락 정도’를 판단한다.

국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을 경우에도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 속인주의(屬人主義)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외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도박을 했을 경우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