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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상벌위 개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8 13:11
2019년 1월 28일 13시 11분
입력
2019-01-28 13:09
2019년 1월 28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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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키움 히어로즈의 박동원(29)과 조상우(25)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두 선수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프로야구선수로서 품의 손상에 대한 정규리그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KBO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단에 보고 자료를 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활동정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 모든 징계가 끝나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움은 무혐의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키움의 관계자는 “현재 두 선수는 참가활동정지로 인해 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KBO의 상벌위 결과를 지켜보고 활동정지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선수의 근황에 대해 “활동정지 기간이라 같이 훈련을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활동정지가 빨리 풀린다면 스프링캠프 등 훈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넥센은 두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5월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곧바로 KBO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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