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27·FC도쿄)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창의 위원장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에서 다소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장현수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국내 대회 출전 자격 정지 등은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최고액을 부과했다”며 “벌금에 대해서는 명예 실추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는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선발 체제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선발하지 않는 징계를 내렸다”며 “일정 기간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영구히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나중에 사면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영구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공정위원회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현수는 협회의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병역법에 따라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확보한 봉사활동 확인서 등에 따르면, 장현수는 폭설로 축구부가 눈을 치웠다는 날에도 훈련을 했다며 훈련 사진을 체출했다.
이에 하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조작 문제를 제기했고, 장현수 측은 26일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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