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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 사태’에 靑 국민청원까지 등장…오심 불만 어느 정도기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11 18:18
2018년 4월 11일 18시 18분
입력
2018-04-11 18:02
2018년 4월 11일 18시 0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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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의 비신사적인 행위 여부를 판단할 상벌위원회를 연다. 이에 일부 야구팬은 KBO 심판들의 권위의식과 오심이 근본문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KBO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목)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연다”면서 “10일(화) 대구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발생한 두산 포수 양의지 선수의 비신사적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KBO리그 심판의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려왔다.
청원인은 “4월10일 두산 양의지 선수가 연습 투구를 놓친 것에 대해 판정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징계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보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야구팬은 “심판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갑질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 “오심에 대한 불만도 표할 수 없고, 판정에 대한 질의조차 불가능하다. 이건 공산주의와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청원을 지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또 다른 청원인도 ‘KBO 프로야구 심판의 오심 및 볼판정 의의제기에 대한 규정수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볼 판정 의의제기, 심판의 오심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뜻을 같이하는 야구 팬들은 심판이 오심을 내리더라도 선수가 어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질의는 감독만이 가능하고 선수가 어필할 경우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경기중 선수단 행동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
지난 3일 두산 베어스의 오재원도 볼 판정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오재원은 1B2S 상황에서 4구째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아 삼진을 당했다.
이에 오재원은 박종철 심판을 향해 두 팔을 펼치며 ‘높았다’는 뜻의 제스처를 취했고, 박 심판은 오재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도 야구팬들은 “물어보기만 해도 퇴장이냐”, “심판한테 어필하면 바로 퇴장조치라니. 독재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비판했다.
오재원의 퇴장과 관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측도 “야구규칙을 지키는 것과 심판위원들의 판정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논란이 된 판정의 근거가 된 행동지침의 의사결정 방식과 근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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