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바가지 숙박업소’ 세무조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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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예약거부 등 집중단속… 30일부터 콜센터 신고받기로

강원도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과다한 숙박비와 개별 관람객 예약 거부 등 숙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바가지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를 세무서에 조사 의뢰하고 도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림픽 숙박 동향 및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겨울올림픽이 74일 남은 이날 현재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평창의 일부 숙박업소는 하루 숙박비를 40만∼50만 원까지 부르며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상 가격을 받는 양심적인 업소가 ‘공실(空室) 피해’를 볼 정도다. 강릉, 평창의 모텔 계약률은 26%에 불과했다. 일반 모텔을 기준으로 숙박비는 평균 강릉 26만 원, 평창 15만 원이지만 배후도시에만 가도 10만 원 안팎을 받는 업소가 많다. 다음 달 서울∼강릉 구간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에 체류하며 경기장을 오가는 방문객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도는 30일 문을 여는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330)를 통해 바가지요금 업소를 신고받는다. 신고가 된 업소는 숙박협회에서 운영하는 ‘가격안정반’에 통보되고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평창 겨울올림픽#평창 바가지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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