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넬 메시 “난 축구만 했다” 항변 불구 징역 2년형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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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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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는 탈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메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시 소셜미디어.
리오넬 메시는 탈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메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시 소셜미디어.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난 축구만 했다. 돈 관리는 전혀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메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P·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감 생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이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게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징역형과 함께 각각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 원)와 150만 유로(약 19억30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메시 측 변호인은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지난 2일 결심공판에 출석해 “나는 축구만 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메시는 아버지와 자산 관리인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관련 서류를 읽지 않고 사인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메시는 또한 “내 걱정거리는 오직 축구뿐이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메시의 아버지도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더불어 이 시대 최고의 축구선로 꼽히는 메시는 지난 달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최근 1년간 수입이 가장 많은 스포츠 스타 순위에서 호날두(약 1000억 원)에 이어 2위(약 938억 원)에 올랐다.

한편 메시는 지난달 폐막한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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