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발령돼도 구장상태 따라 판단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4월 29일 05시 45분


■ 규정으로 본 미세먼지와 프로야구경기 취소

황사 미세먼지 400μg/m³ 2시간 기준
관련부처도 제각각…규정마련 걸림돌


지난 23∼24일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주말이었지만 아이들은 외출을 자제했다. 그러나 야구경기는 평상시처럼 열렸다.

kt 조범현 감독은 “야구장에 어린이 관중들이 많이 오는데 꼭 마스크를 했으면 좋겠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일이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 150μg/m³ 이상인 상태에서 마스크 없이 1시간 동안 외부활동을 할 경우 담배연기가 가득한 밀폐된 공간에서 4시간 이상 머문 것과 비슷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세먼지에는 담배연기처럼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다. 지난 주말 미세먼지가 150μg/m³ 이상인 ‘매우 나쁨’ 상태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3시간 동안 뛰고 던졌다. 관중들은 경기 시작 전후를 더해 4∼5시간 가까이 그대로 미세먼지를 들이마셨다. 관중들 중 마스크 착용 비율은 20%(추정) 정도다.

KBO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적용에 대해 다양한 의논을 하며 고심하고 있다. KBO는 2016시즌을 앞두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구장상태에 따라 경기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리그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KBO는 리그규정 제27조에 따라 황사경보 및 강풍, 폭염시 경기를 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 400μg/m³ 이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미세먼지도 이 기준에 따른다고 일부 잘못 알려졌지만 취소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차제의 주의보 발령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측정하고 주의보와 경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다. 대전시의 경우 미세먼지(PM 10) 1시간 평균농도가 150μg/m³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를, 300μg/m³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황사는 기상청 소관으로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주의보와 경보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KBO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기준 이상에서 경기 취소를 판단해야 하는지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KBO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지난해부터 봄철 평균농도가 150μg/m³인 날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어렵다. 또 기상청과 환경부가 황사 및 그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규정 신설에 고민이 크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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