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홈플레이트 고의충돌 전면금지…접촉시 아웃” 예외 상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15시 19분


코멘트
올해부터 프로야구 선수는 홈플레이트에서 상대 팀 선수와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수와 주자 모두 마찬가지다. 심판 합의판정(비디오 판독) 신청 기회는 팀당 두 번으로 늘어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규칙위원회를 열어 공식 야구 규칙 및 리그 규정을 수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날 바뀐 내용은 3월 시범 경기부터 적용된다.

새로 생긴 야구 규칙 7.13에 따르면 득점을 노리는 주자는 포수 등 홈플레이트를 지키고 있는 야수를 밀어내려고 직선 주로(走路)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피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충돌을 피해야 한다. 만약 주자가 일부러 야수와 접촉했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아웃을 선언하게 된다. 거꾸로 공을 갖고 있는 포수가 주로를 막았을 때는 무조건 세이프다.

KBO는 “주자가 합법적으로 슬라이딩한 경우는 무관하다. 대신 손, 팔꿈치, 팔을 이용한 밀치는 행동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포수 역시 송구를 받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주로를 막았다면 규칙 위반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는 홈플레이트 충돌을 판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 심판 합의판정 제도도 손봤다. 심판 합의판정 신청 기회가 무조건 두 번으로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지난해까지는 첫 신청 때 판정이 번복됐을 때만 두 번째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파울인지 헛스윙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판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플레이가 논란이 될 때 감독은 각 상황에 대해 따로 따로 합의판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관련 규정에 새로 들어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