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최저연봉 2700만원으로 인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3월 12일 07시 00분


보호선수 명단에 신인 제외 조항도 추가

2015년부터 프로야구선수의 최저연봉이 기존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12.5% 인상된다. 2400만원의 최저연봉이 적용된 2010년 이후 5년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프리에이전트(FA) 보상 규정에서 신인선수는 자동적으로 보호선수에 포함되는 쪽으로 야구규약이 개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구본능 총재와 각 구단 사장이 참석한 2014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과 함께 최저연봉 조정, FA 선수에 대한 보상선수 규정 보완 등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우선 2013년 결산액 211억9014만6115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야구규약 제69조(참가활동보수의 최저 보장)를 개정해 선수의 참가활동보수 최저액을 내년부터 종전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범 첫해였던 1982년 600만으로 시작한 최저연봉은 1995년 1000만원, 2001년 1500만원, 2004년 1800만원, 2005년 2000만원, 2010년 2400만원으로 변화해왔다.

또 야구규약 제165조(구단의 보상)에 ‘20명의 보호선수 명단에 전년도 지명된 신인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 야구규약은 1월 15일 이후에도 언제든지 FA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FA 미아’를 양산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2월 1일 이후 계약하는 FA 선수에 대한 보상 시 20명 보호선수 범위에 당해연도 신인을 포함할지 여부는 명문화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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