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여제’ 김연경 임의탈퇴 확정…국내외 어디서도 뛸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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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동아일보DB
김연경. 동아일보DB
김연경 임의탈퇴

'배구여제' 김연경(25)이 임의탈퇴 처리됐다.

흥국생명은 1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를 받아들였다.

KOVO 규정상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가 없이 국내외 어디서도 뛸 수 없게 된 것.

김연경은 이번 논란에 앞선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에도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하며 임의탈퇴된 전례가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김연경은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하지만 1년 뒤 똑같은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것. 흥국생명 측은 "김연경 측이 끝까지 자신이 FA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다. 해외진출을 하더라도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해야한다"라며 "김연경 선수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의탈퇴 처리 된 김연경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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