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생떼 행정’… 예고된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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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3일 07시 00분


대한체육회는 22일 전북의 브라질 공격수 에닝요의 특별귀화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동아일보DB
대한체육회는 22일 전북의 브라질 공격수 에닝요의 특별귀화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동아일보DB
대한체육회, 에닝요 특별귀화 재심청구도 기각 왜?

언어·문화 등 기본소양 개선된 것 없어
체육회 상벌위 참석자 공감 얻는데 실패
타 종목과 형평성·부정적 파장도 고려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한 브라질 출신 에닝요(31·전북 현대)의 특별귀화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오전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0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에닝요의 복수국적 취득을 미추천하기로 다시 한 번 결정했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7일 결정에 반발한 축구협회의 재심 청구로 이뤄졌지만, 회의 참석자 대부분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기본 소양 부족


축구협회는 재심을 요청하면서 ▲순수 외국인 복수국적 심의 제한 완화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앞둔 국가대표팀에 에닝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다는 점 등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최초 기각 결정을 뒤집을만한 임팩트가 부족했다. 처음 축구협회가 특별귀화를 요청했을 때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체육회의 설명이다. 7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5호(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가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이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가 아닌 일반귀화의 요건이지만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게 체육회의 입장이다. 체육회 최종준 사무총장은 “(에닝요의) 심사 탈락 요건이 있다. 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개선된다면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다시 심의할 수도 있다. 본인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에닝요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등 국내 문화 적응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나 체육회는 “첫 심의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타 종목과의 형평성

체육회는 57개 가맹경기단체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축구와 다른 종목들과의 형평성을 두루 살필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최 총장은 “국민적 염원인 브라질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에닝요가 꼭 필요하다는 최강희 감독과 축구협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타 종목들도 생각해야 했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적법상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선수들의 국적 취득을 추천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본 소양이 미흡한 에닝요가 이중국적을 받았을 경우, 다른 종목들이 비슷한 사례를 들어 외국인 선수의 귀화 추천을 요청하면 이를 제재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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