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사무총장 A씨 전격 해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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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7일 07시 00분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선수협 회장 손민한(전 롯데·사진)이 사무총장 A씨의 임기를 보장하는 임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선수협 회장 손민한(전 롯데·사진)이 사무총장 A씨의 임기를 보장하는 임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수뢰혐의에 자진사퇴 약속 안지켜”
A씨 “손민한 회장, 10년 임기 보장”
선수들 “정관 위배된 회장 권한남용”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16일 “15일 성남시 정자동 선수협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무총장 A씨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로부터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 사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왜 해임 조치 나왔나?

선수협 박재홍 차기 회장은 “사임이 아니라 해임인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1심 재판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지만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선수협의 명예는 실추됐다.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전상우 변호사 역시 “절차상으로도 해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지난달 14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A씨의 사실상 해임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대신 12월 9일 정기총회에서 발의·의결될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박 차기 회장 등은 “A가 말을 바꿨다”고 말한다. “최근 선수협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역시 A의 자료공개협조가 미진해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결국 김일경(LG) 선수협 임시이사회 의장은 15일 A씨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 ‘손민한-A씨 10년 계약 밀약’ 내용은?

A씨가 자진사퇴 약속을 번복하며 제시한 근거는 선수협 손민한 회장(31일로 임기종료)과 맺은 임용계약서다. 임용계약서의 내용은 ‘선수협과 A가 2014년까지 1차로 계약하고, 이후 (여타 문제가 없다면) 2018년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A씨가 2008년 5월 사무총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은 것을 고려하면 무려 10년간의 ‘장기집권’을 보장한 셈이다.

한 선수는 “그런 계약의 존재 유무 자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무총장과의 계약 건을 손민한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수협 정관상으로도 손민한 회장과 A씨의 계약이 ‘밀약’임은 명백하다. 정관상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총회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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