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오련, 빚 때문에 사망신고 지연

  • 입력 2009년 9월 8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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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오련. 연합뉴스 자료 사진
故 조오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달 4일 갑작스럽게 숨진 수영영웅 조오련 씨의 사망신고가 고인이 생전에 진 빚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8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독도 33바퀴를 헤엄치는 도전과 내년 대한해협 횡단 준비 과정에서 1억원의 은행 빚을 지게 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직접 지어 살던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주택 등을 지키면서 빚을 승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느라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망한 지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신고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내야할 형편에 놓였다.

유족들은 고인의 49재인 오는 21일 무렵 대출인 명의 이전 등 채무 승계 절차를논의하고 사망신고를 할 방침이다.

장남 성웅씨는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나와 동생이 서울에 있어 어머니와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빚이 100억원이라면 몰라도 1억원은 못 갚을 돈도 아닌데 마치 가족이빚 승계를 싫어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 것이 불편하다"며 "아버지의 빚은 가족들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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