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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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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단은 그동안 관행으로 군 복무 기간 선수들에게 입대 전 연봉의 25%를 지급했으며 그 대가로 제대 후 해당 선수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져왔다. 공정위는 “군 보류수당은 각 구단이 1985년부터 내부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것으로 KBO가 일률적으로 이를 폐지한 것은 각 구단이 경영여건에 맞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