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장” “불법 저지”…난지도골프장 또 충돌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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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시 의사에 관계없이 골프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4일 개장에 대비해 26일 골프장 직원들이 필드를 둘러보고 있다. 권주훈 기자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시 의사에 관계없이 골프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4일 개장에 대비해 26일 골프장 직원들이 필드를 둘러보고 있다. 권주훈 기자
난지도 골프장(9홀)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체육공단 박재호(朴在昊) 이사장은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공방 중인 서울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0월 4일부터 골프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26일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서울시가 돌연 세부 협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2001년 7월 협약서와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은 점, 행정법원이 공단에 운영권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임시 개장을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도착 순서에 따라 번호표를 나눠 준 뒤 7시부터 라운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최광빈(崔光彬) 공원과장은 “서울시는 조만간 골프장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무원 인력을 동원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체육공단의 난지도 골프장 개장 강행을 반대하며 하루속히 서울 시민에게 공원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완공된 난지도 골프장은 운영 주체 등을 둘러싼 2차례 법정 공방 끝에 최근 ‘선(先) 개장, 후(後) 법원 최종 판결에 따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개장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개장 전 기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체육공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고 체육공단은 결국 서울시를 배제한 채 개장 강행 방침을 발표하게 됐다.

안영식 기자 ysahn@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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