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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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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17일 골프장과 관련된 각종 세금의 조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이같은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골프장측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율 인하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골프장 취득세율이 10%로 인하되면 현재 18홀 기준 70억∼8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가 50억∼60억원으로 줄어들어 경영난 때문에 매물로 내놓은 골프장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