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장 내달 개방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4개월동안 수렵장을 개방, 운영하기로 했다.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9백12.42㎢로 한라산국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 △도시계획구역 △해안선 2㎞이내 및 일주도로 1㎞이내 △인가주변 6백m이내 지역 등은 제외된다.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조수는 수꿩 까마귀 오리류가 각 세마리, 도요류 멧비둘기는 각 한마리이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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