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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문체부 시행령개정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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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5:19
2009년 9월 26일 15시 19분
입력
1997-07-24 20:34
1997년 7월 24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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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24일 「골프장내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체육시설 확충을 취지로 마련돼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스키장과 요트장에만 설치가능퓨粘㏈蕩黴체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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