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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아동 팔잡기’ 벌금 500만원에 전교조, 2심 무죄 촉구 시위
뉴시스(신문)
입력
2026-07-03 15:07
2026년 7월 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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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심 벌금형 판결에 대전지법 앞 무죄 호소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세종지부는 오는 15일까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적 재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아동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동료 교원과 봉사자들이 교육적 판단과 불가피성을 증언했음에도 유죄가 내려지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언제든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세종지부는 “학생과 학급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육활동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책임 있는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교사가 개입을 망설이는 현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번 2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청에는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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