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더 연장해 달라”…국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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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해 ‘수사 기간 3차 연장’ 허용 요청
수사 인력난 고려한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도

권창영 특별검사ⓒ 뉴스1
권창영 특별검사ⓒ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법 개정 사항은 △수사 기간 3차 연장 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대상 명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은 기본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총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3차 연장이 가능해져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종합특검에 파견된 검사 현원은 14명으로,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도 적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팀은 파견 검사가 전무해 권 특검보만 공소유지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파견공무원 정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공소제기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한 것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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