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배심원이 된 국민들에게 적정한 형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유족에 따르면 B 씨 가족은 2023년 4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거실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착용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는 B 씨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다”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5월 A 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며 “층간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집에 들어갔을 당시 방 안 사방에 방음 매트가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에서 둔탁한 충격음과 진동이 반복됐고, 관리사무소가 입주 세대를 조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배관 문제로 추정돼 관련 부품을 교체했지만 소음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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