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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원 불법 대부한 50대 여성…1심 벌금 2000만 원
뉴스1
입력
2026-06-28 06:59
2026년 6월 28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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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해 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10월 3일쯤 모처에서 B 씨를 상대로 적법하지 않게 대부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당시 B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개월 및 2개월 치 선이자 공제(60만 원)’라는 대부 조건으로 940만 원만 대출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게다가 A 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년 3월 25일쯤까지 총 6명에게 51회에 걸쳐 7억 945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총 5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경우 공소시효 등으로 면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0일 이전 사건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어 면소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그 행위마다 한 가지 죄가 되지만, 동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마지막 위반행위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형 상 여러 조건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기간이 길고, 대여금액이 7억 9000만 원을 초과한다”면서도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해 채무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지인이나 그로부터 소개받은 특정 몇 명을 중심으로 대여해온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채무자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 잔존 채무 일부를 면제해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2억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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