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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안 입었다” “담배 냄새 나”…女손님방 들어간 호텔주, 법원 판단은
뉴스1
입력
2026-06-12 13:50
2026년 6월 1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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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행위 인정 안 돼”…벌금 100만원에 집유 1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담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옷 안 입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0시 57분쯤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객실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호텔주인 A 씨(40대)와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고 제지하는 투숙객 B 씨(20대·여) 간의 언쟁이었다.
A 씨는 담배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겠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 B 씨는 업주 A 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의 유죄 판단에 A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다. 객실 내 흡연으로 건물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A 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흡연이 행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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